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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BSCI 심사 완료식품접촉 허가OEM / ODM
게시일 2026-09-12

중남미 식품 접촉 안전 규격: 메르코수르·대중국 FTA와 발주 확정 전 요청할 서류

규제 준수는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뒤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재, 시험기관, 공급업체를 비용 부담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견적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메르코수르: 포지티브 리스트 중심의 규제 체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제품은 메르코수르 포지티브 리스트의 적용을 받습니다. 플라스틱 기본 규격은 GMC 결의안 02/12이며, 접착제와 엘라스토머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 목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GMC 결의안 34/2025가 통과되어 식품 접촉용 실리콘에 대한 자체 용출 한도를 규정한 전용 기술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캡, 실링 가스켓, 접이식 실리콘 물병을 제작하는 경우 본 규정이 직접 적용되므로 견적 요청 시 함께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멕시코 및 안데스 지역 규정

멕시코 수입 시 라벨 표시는 NOM-050-SCFI를 준수해야 하며, 위생 부문은 제품군에 따라 연방위생위험방지위원회(COFEPRIS)의 검토를 받게 되므로 현지 규제 컨설턴트를 통해 정확한 시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콜롬비아는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INVIMA)를 거치며, 여타 안데스 국가들도 이에 준하는 적합성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요구하는 핵심 서류는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특정 원료의 용출 시험성적서와 제품 기술자료표(TDS)입니다. 국가별 행정 절차와 제출 창구만 다를 뿐, 기초가 되는 기술적 증빙 서류는 차이가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창고 입고 원가를 좌우합니다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규격에 맞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총 수입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최종 단가를 확정하기 전에 현지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HS 코드와 FTA 특혜 적용 시와 미적용 시의 관세율을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관세 감면 여부 하나로 프로젝트의 채산성이 뒤바뀌는 사례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공장이 담당하며, 품목 분류 확인은 귀사의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요청해야 할 4가지 필수 서류

첫째, 생산에 직접 투입될 원료의 식품 접촉 용출 시험성적서(적용 표준 및 공인 시험기관 명시). 둘째, 원자재 성분 명세서 또는 기술자료표(TDS). 셋째, PC 소재 사용 시 또는 고객사 요구에 따른 BPA 불검출 선언서. 넷째, 대중국 FTA 체결국인 경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공급업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춰 둔 제조사는 하루 만에 보내지만, 서류를 새로 구해야 하는 업체는 몇 주가 걸리고, 그 몇 주는 화물이 이미 선적된 시점과 겹치게 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납기 일정의 오류

주문이 이미 양산에 들어간 이후에야 시험 인증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험기관의 시험에는 시간이 걸리며, 사전 샘플이 아닌 실제 양산 로트의 실물 샘플을 요구하는 시험 항목도 있습니다.

최초 문의 단계에서 최종 목적지 국가를 알려주시면, 제품 생산과 시험 분석을 병렬로 진행하여 화물 운송 서류와 함께 시험성적서가 동시에 도착하도록 조율합니다. 업무량은 같고, 순서만 다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체 자료

도면이든 샘플이든, 참고 사진 한 장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실현 가능성, 금형비, 생산 일정을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